bamz 2023.08.01 16:45

회사를 취직한 것은 2021년 9월(초일)이며, 퇴사를 한 것은 2022년 5월(말일)까지입니다. (9개월 근무)

 

계약서 기재 상 연봉은 13개월(퇴직금 포함)으로 계약하였고,

 

매 월당 실 지급금은 연봉 / 13 x 12를 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기간동안 개인형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였고, 퇴직금은 현재도 개인형 IRP 계좌에 거치중입니다.

 

계좌 관리 업체(xx생명)에 문의 결과, 1년 미만 근로 시 계좌 출금 권한이 없다 하는데,

 

혹시 그 9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서 제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무한가요?

 

* 계약서 상 퇴직금 지급 예정이 더 상세히 필요하시다면 추가 기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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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1.9 부터 2022.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귀하의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아마도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문제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의 효력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데 귀하의 매월 임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형태로 이를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퇴직금 명목으로 명확하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포함이라는 임금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으로 보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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