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나중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재 입사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나중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재 입사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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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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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85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09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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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4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0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1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1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