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응 2023.08.02 10:07

제가 전문대를 졸업후 관련 직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만두고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텐데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위의 실업인정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학의 학부에 등록하여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재학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업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비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하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황(가령 야간에 개설된 수업을 등록하여 주간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등)임이 확인된다면 학부 과정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2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52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5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85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4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08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68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7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0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14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