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내부 규정에 식사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가’ 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다만, A직급은 월 30만원, B직급은 월10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야근하는 직원에게는 사내식당에서 현물(월 10만원 한도)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여 ‘가’ 수당을 ‘식사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A직급 |
• 수당 : 30만원 |
• 수당 : 10만원 • 식사대 : 20만원 |
B직급 |
• 수당 : 10만원 |
• 식사대 : 10만원 |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직급별로 식사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직급은 20만원 비과세, B직급은 10만원 비과세 적용)
2. 식사대를 지급하게 될 경우 ‘야근 시 지급하는 현물 식사’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야근시 현물식사를 금액에 상관없이 제공받으면, 아예 식사대가 비과세에서 제외 되나요?
3. 규정 개정 후 ‘식사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을 해야만 식사대가 비과세를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