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인빈 2023.08.25 09:35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입사일 2018. 12. 7 ~ 퇴산 2023. 08. 31  

 

dc 퇴직연금 들음 (23.01~23.08.31) 

 

추가 납입 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 

 

2018.12~2019.11 (총임금 27,583,871 / 12개월= 2,298,656)

2019.12-2020.11 (총임금 28,722,846 / 12개월 = 2,393,571)

2020.12-2021.11 (총임금 31,700,000 / 12개월 = 2,641,667)

2021.12-2022.11 (총임금 41,285,691 / 12개월= 3,440,474 )

2022.12-2023.8 (총임금 33,561,600 / 9개월 =

 

23.1-23.8 (dc퇴직연금 (연봉39,000,000 /12개월 (8개월)= 기지급 1,875,000 퇴직연금 입금완료 

 

____________

퇴사시점 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9개월인데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09.05 178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08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420
임금·퇴직금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2023.09.05 469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81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28
휴일·휴가 2024년 연차일수 계산 2023.09.05 112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9.05 400
여성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2023.09.04 5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023.09.04 773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10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1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75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304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5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418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92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2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