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이 2023.08.21 23:12

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임금 지급의 요건을 담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1년에 대한 재직을 보상하되 기간을 3등분 하여 각각 6,9,12월에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334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55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6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93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157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34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44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00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404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18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52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913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94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54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7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48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