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mason 2023.08.09 16:17
회사에서 한달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정규직 전환되어 10년차 근로자 입니다.
 
제 입사일은 계약직 전환된 시점부터인데요
 
인사담당자가 입사일 관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노무사한테 알아보니
입사일이 일용직 근로시작일이 맞다고 자문을 받아서
경력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일용직 근로일자부터로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책정되지 못한 호봉을 올해부터 적용해서 준다고 합니다.
 
'을'의 입장인 저는 계약직 전환일자가 입사일이라고 하니 그걸 따라왔는데
신입직원이 따질 수 없잖아요?
전체 10년치 소급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3년치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만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일용직기간이 한달이지만 다른 직원은 1년입니다.
대리로 자동 승진이 되는데 일용직 기간을 빼니 자동승진이 1년 늦어졌고
또 올해 인사가 있었는데 심사 대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일이 늦어서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친구도 3년치 소급만 받을 수 있는지, 연차와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게된 시점은 8/8인데 기준일이 임금일(25일)이면 소급기준일이 8/25 기준인가요?
20년8월25일~23년8월25일까지?
 
임금채권 3년치에 대한 이자도 붙나요?
 
신입직원이라는 상황도 고려하면 10년을 다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1년치만 해주면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나요?
(1년치만 해주는 이유는 회계연도가 달라져서 이사회를 해야합니다. 번거로우니까 당해년도만 해준다는거 같아요)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일용직등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따라 일용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재산정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을 임금액과 매월 지급된 실지급액의 차이를 산정하신 후 이중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2023.9.8 기준 2020.9.9 이후 발생한 매월 차액분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시고 해당 기간의 임금차액분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지급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가 경력을 제대로 호봉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3년에 해당하는 차액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은 물론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의 부실함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전체기간에 대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3년의 미지급분만 고집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기간은 5년인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하여 처벌을 청원하는 방법으로 사측을 압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차액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의결등을 이유로 1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7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24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8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1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48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66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74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75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7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03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44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7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4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4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