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27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24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8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714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48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6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74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75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7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102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44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7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4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4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로서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12개월이상 고용된 요건을 충족하나 소정급여일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 했는지? 재취업 사업장이 최후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