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선 2023.08.10 13:46

안녕하세요.

법인대표 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개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총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점 : 2023.07

 

<질의>

1. 법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정규직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인력

 

2. 산하시설(센터)의 시설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시설장과 새로운 법인 대표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종사자(복지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 변경 시점 이후 즉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7월 중 변경 이후 즉시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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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과 소속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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