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3.08.10 17:1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입니다.

 

다만 dc형 선택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는 상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초 근무하던 직원들도 변동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DC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의 도입 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존 적법하게 도입된 퇴직연금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7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24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8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1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48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64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74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75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7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02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44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7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4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4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