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하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불입은 매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자금사정이 원활할때 하다보니 불입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21년 22년분은 모두 23년에 불입)
이러한 경우에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납입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하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불입은 매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자금사정이 원활할때 하다보니 불입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21년 22년분은 모두 23년에 불입)
이러한 경우에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납입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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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그 지연이자를 산정해 추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