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3.08.10 17:1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하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불입은 매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자금사정이 원활할때 하다보니 불입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21년 22년분은 모두 23년에 불입)

 

이러한 경우에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납입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그 지연이자를 산정해 추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7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24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8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1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48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66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74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75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7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03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44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7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4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4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