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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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932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96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56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7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50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31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4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0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605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1014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70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7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700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00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226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98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5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emplyobsys/cntntsPage.do?menuId=MENU06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