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붕붕 2023.08.21 10:19

회사 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합니다.

1일 4시간 주6일 (일요일 휴무)근무자에게도 1년 미만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초과시 26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보상은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52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932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96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56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7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50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3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4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0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05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1014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70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7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00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00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5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226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