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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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422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2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5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976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100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72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8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56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37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5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0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614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1069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74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0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할 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등이 있습니다.
2)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외 교육이라 하였는데 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외에 배치할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