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422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2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5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976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1007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72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8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56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37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5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0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614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1069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74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1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