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모송희 2023.07.19 16:34

안녕하세요.

 

매월 퇴직연금(DC형)을 적립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3개월간 정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정직기간 퇴직연금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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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정직기간은 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해당 기간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산정기간 12개월에 정기간을 포함시키고 해당 기간 임금에도 정직기간 임금을 포함시킨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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