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오 2023.07.19 17:58

회사 다니지 1년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안좋타는 이유로 저의 목을 한속으로 조르며. 냉장고쪽으로 밀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관님은 그건 고소감이 아니다라며합니다. 상대는 정신장애3급이고요. 저도 뇌병변(지체3급)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을 드는게 힘들고, 저에게 목을 조른사람이랑은 도저히 일을 못할것같아 회사를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은 한달은 채우라고 합니다. 그때 퇴직금 처리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같은 부서에(가해자) 같이 저를 일을 하게합니다. 제가 바로그만두면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귀하가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다 하였는데 입사일로 부터 계서속근로기간이 1년 이사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현 시점에서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상대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관계의 우위(상급자이거나 사업주의 친익척등)에 있고 업무 관정에서 귀하에 대해 위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폭행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83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37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29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467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4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48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743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2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36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30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37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3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28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57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86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282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4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6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