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_s 2023.07.20 12:05

지게차 수당 -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됨 (1명)

셔틀 운행 수당 - 출 퇴근용 통근버스를 회사 직원이 직접 운행, 해당 직원에게만 지급됨(1명)

 

이 두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 사용자로 부터 추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또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인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정기성 여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되므로 매월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도 정한 승무수당을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볼때 지게차 운전자나 셔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일정 기간의 재직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등 고정성을 충족한다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83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37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29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467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4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48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743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2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36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28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37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3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28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57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86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278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4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6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22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