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민 2023.07.21 15:44

포괄근로 계약서상에

1.기본급 2,174,120원 (226시간)

2.시간외근무수당 1,042,550원

3.성과금 83,330원

급여 총계3,300,000원

 

주 44시간 + 휴게8시간 = 52시간

월급은 기본급여와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임

 

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이 이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2번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매월 연장근무를 하여 사측에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았었는데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급여항목에 1,2,3번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는데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차량,식대400,000원

이렇게 지급하여주는데 계약서와 상이한데 유효한 계약이 맞는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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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정확하게 귀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급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는바 이를 포괄임금제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9,620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042,550원이 책정되었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17.36시간(월 4시간*4,34주)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여기에 1.5배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042,550원이 지급된 것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해당 시간외 수당을 통상시급으로 나누어 보면 월 약 108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가산율(0.5배)을 고려하면 월 약 7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에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휴일근로등이 포함되는데 70시간정도의 연장및 야간,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가산율을 고려하더라도 70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보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성과급은 어떤 이유로 책정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4) 차량지원비와 식대가 차량 소유여부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식대 및 차량비 40만원이 기본급과 합해져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매월 월급 형태로 고정수당을 지급할때 해당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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