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39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3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37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29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467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40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48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747 | |
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2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36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37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3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28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57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86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2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4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6 |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간주(연차휴가사용) 4시간 + 오후 실제근로 7시간인 경우,
반면, 시업시간(08:30) 이후 10:30까지 '지각'(근로제공 의무 불이행)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급여감액)처리 하고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