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정말왜그래 2023.08.11 14:49

입사년도: 2021년에 입사

 

입사할 때 계약서에 매월말 1/12로 퇴직연금 지급(DC형)한다 명시.

 

2023년 퇴사예정.

 

하지만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신고는 돼있으나 개인퇴직연금은 가입된 상태가 아니라 통지.

 

그러므로 약 2년 6개월동안 퇴직연금 지급X

 

결론: dc형으로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연금규약신고만 한 상태이고, 매월 지급도 안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시 퇴직금(직전3개월계산)으로 계산하여 받는게 옳지 않은가요??? 

 

또한 DC형으로 받는다면 지금까지 못 받은 비용에 지연이자를 측정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약 2년6개월동안 지급X)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인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이상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하여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지연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를 시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78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44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238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99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9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10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38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47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21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51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69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35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7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16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86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48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42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9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