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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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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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임금 지급의 요건을 담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1년에 대한 재직을 보상하되 기간을 3등분 하여 각각 6,9,12월에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