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23.08.07 17:50

저는 회사 업무 담당자의 요청: 첫번째 710일 하루 근무 요청, 두번째 711~724일까지 근무 요청으로

18시간씩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요청 근거는 문자내용으로도 남아 있음

근무하던 중 725일도 추가 근무 요청이 있어 근무를 했습니다

, 726일부터 88일까지 2주간은 16시간씩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급여처리 담당부서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710~ 725일까지건)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2023710일부터 2023710(근무일 1)

2. 근로계약서: 2023711일부터 2023711(근무일 1)

3. 근로계약서: 2023712일부터 2023714(근무일 3)

4. 근로계약서: 2023717일부터 2023721(근무일 5)

5. 근로계약서: 2023724일부터 2023725(근무일 2)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상 그때 그때 근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일수는 몇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6.24.선고 74다1625, 1626 판결 ; 1979.4.10.선고 78다1753 판결 등 참조)

     

    2) 귀하의 상담사례의 경우 회사 업무 담당자가 장황하게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나 근로제공 시작일인 7.10 부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종료된 8.8 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고(3일 )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4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4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49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279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8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629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24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09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84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53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29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484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44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49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764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3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48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