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 퇴직연금 디폴트 관련 변경하는것에
관하여 싸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저만 계속 제외 시키는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지요.
갑질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3달전 퇴직연금 디폴트 관련 변경하는것에
관하여 싸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저만 계속 제외 시키는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지요.
갑질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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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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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16 | 13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 2023.08.16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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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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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 2023.08.14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23.08.14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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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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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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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