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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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83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5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9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04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705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01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1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31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28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824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5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3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78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2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79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124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로서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12개월이상 고용된 요건을 충족하나 소정급여일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 했는지? 재취업 사업장이 최후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