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08.03 13:51

연차수당에 보면 기본급과 월고정수당과 연간상여금이 들어가잖아요

 

1. 자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입사일이 22.7.1일 때,

23.7.1~24.6.30 사용가능한 연차 15개 중 5개가 남아서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기본급이 23.1.1~ 2,000,000원/ 23.7.1~ 2,500,000원/ 24.3.1~ 3,000,000원 이런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연차수당에 기반이 되는 기본급을 연차발생의 시작인 23.7.1의 기본급인 2,500,000원을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동된급액까지 하여

[(23.7.1~24.2.28 :  8개월 * 2,500,000원) + (24.3.1~24.6.30 : 4개월 * 3,000,000원) /12 = 2,666,667원] 평균을 내서

기본급을 입력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월고정수당에 직책수당도 포함인가요? 이건 직책있는 사람만 받아가는 것이므로 제외되는건가요?

 

3. 회사 근로계약서 상 상여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장님의 재량으로 설, 추석, 여름에 떡값조로 몇십만원씩 나갈때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게 아니더라도 전직원에게 나가면 통상임금, 연차수당에 반영되나요?

 

4. 만약 떡값이 나가더라도 직원마다 금액에 차등이 있으면 이건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5. 또한 떡값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나가면 이럴때도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하는 연간상여금 또한 위 질문의 연간상여금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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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간 지급받은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2022.8.1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11일 발생할 것이며 이는 1년간 (즉, 2023.7.31~2024.5.30까지)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2022.8.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8.1에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므로 직전일인 2023.7.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2.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9.1에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므로 2023.8.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7.1에발생한 1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이 경과하는 2024.7.1에 소멸하므로 2024.7.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7.31에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과 직책, 직무수당과 같은 고정수당, 연간상여금 월할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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