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님 2023.08.03 14:55

휴업수당 = min[평균임금70%, 통상임금]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각종수당포함)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10일정도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급여분은  " 평균임금(4~6월 임금) * 70% * 휴업일수  "  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8월 급여분은 " 평균임금(5~7월 임금) * 70% * 휴업일수 " 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7월 임금이  휴업으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그럼 평균임금또한 감소되어서 계산이 되는데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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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3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따라서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일수 10일에 대해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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