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급여산정시 급식지원비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급식지원비는 제외한 급여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급여산정시 급식지원비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급식지원비는 제외한 급여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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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078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68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4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85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184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51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31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601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0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915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592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138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70 | |
근로계약 |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 2023.08.07 | 41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 2023.08.07 | 309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04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669 | |
근로시간 |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 2023.08.07 | 273 | |
근로시간 |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3.08.06 | 1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임의적으로 급식지원비를 제외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