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드룡 2023.07.27 13:45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회사가 노조 발족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회장과 전직원 면담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유에 대해서 노조원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해당 면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인사팀장에게 별도로 말하라 하여 노조원들은 별도로 말을 했고

 

인사팀장은 해당 건에 대해 '해당 면담을 거부할 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고 알았다고만 대답하고 노조원들을 면담거부자로 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에 노한 회장은 면담거부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사유는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상 명령 불이행(고의)'라는 명목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면담이라것 자체를 직무상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기에 고의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담내용 자체가 노조 발족 사유에 대한 것이었기에

 

제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는 주제에 대한 면담이기에 해당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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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 설립을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면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거니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보다 더 처벌이 강력한 노조법 제 81조 제1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고 추후 징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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