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2023.07.27 14:34

안녕하세요. 

 

노동 ok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곤 합니다. 

 

외출 및 조퇴 관련 질문 입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용역 회사는 바뀌지만 공공기관에 상주하는 용역 근로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뀔때 마다 용역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가  매번 달라짐에 따라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를  고정으로 사용할수 있게  ex) 외출 2회, 조퇴 2회 / 년

 

사업소 자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단체협약에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조항을 넣고 싶은데 ( 용역회사와 협의에 따라)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된 외출과 조퇴 일수에 문제의식을 느끼고(권력관계상 일반적이지는 않으나)이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이 소위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리적 수준의 외출과 조퇴에의 기준을 노동조합과 공공기관과 용역업체와 3자가 논의 후 정하고 이를 용역업체와의 단체협약등으로 확정후 추후 입찰 과정에 이를 승계하는 것을 수탁조건등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6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62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083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9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4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5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194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51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31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607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16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13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92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141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70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16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309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