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고냥이 2023.07.25 17:17

저는 A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B회사와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A가 B회사로 통합) 

A와 B회사의 직급명칭이 조금 다르나 

저는 a,b팀(총 10명 내외)을 운영하고 있는 'ㄱ'부서장이고, 갑자기 c팀을 만들어 저에게 c팀의 팀장이 되라고 합니다.

단, 저에게는 팀원배치가 없이 혼자 c팀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ㄱ'부서의 부서장은 공석으로 두고요.

추후에 봐서 팀원을 1~2명 구성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블라인드에 올라오거나 소문으로 들리는 저의 평판때문이라고 하나 

블라인드에 저라고 명시하거나 지목된 글이 없으며, 저는 회사에 평판과 관련된 제보나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인사위원회나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면담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회사에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B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인사이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며

그냥 위에서 제가 맘에들지 않아 자르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저를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직급을 낮추고 팀원이 없이 일하게 하는 구조로 

직장인 괴롭힘이나 부당인사로 보여지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어떤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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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ㄱ'부서장에서 'C'팀의 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할 경우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임금등 근로조건이 기존 대로 유지되더라도 업무책임성이나 귀하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하급자 수가 줄어든다면 이는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혹은 노동관행상 약정한 업무내용이나 보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여 귀하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귀를 명령하는 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를 보직변경 시키는 이유에 대해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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