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야 2023.07.22 12:18

안녕하세요.

 

산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진단명이 `양쪽손목터널증후군` 인데요

 

제가 건설 설비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 세면기 무거운것 들고 디동하는일과 함마드릴 전동드릴 망치등을 반복적으로 많이하고 좁은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번에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하고 집중치료를 받고 복직하고 싶은데 신청전에 회사관련하여 걱정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인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서랑 소견서 받고 산재신청 할 경우 회사가 `관리 대상`이 되는 등 부담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 이 점만 해결되면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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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혹은 귀하의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 발생 경위를 참고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이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이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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