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탄 2023.07.10 13:41

안녕하세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직원 생활을 한 첫 직장을 현재 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여지껏 명백히 연차라는 개념이 있지 않은 곳입니다.

당시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가족회사라서 연차 신청이 아닌 본인들끼리 구두로 "이 때 쉬겠다" 라는 형식으로 지속됬습니다.

여름되면 여름 휴가라는 명목으로 사장이 사무실 전부다 쉬라고 해서 저도 따라쉬긴 했는데 정석적인 연차 신청 절차 같은건 없었습니다.

 

현재는 사건사고도 많았고 결과적으로 다음달 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경에 사직서는 제출했으며 사직서 강제효력 발동 기간도 채웠습니다. 남은건 퇴사하는것 뿐인데 퇴직금에 대해 좀 알아보는데 연차 수당이라는게 있더군요.

확실한 연차를 사용해본적도 없고 명백하게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와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 제외하고는 제 임의로 쉰 적은 없습니다.

하도 사건사고가 많은 곳이라 속히 말하는 뭣모르는 어린애 등쳐먹을까봐 걱정돼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잘못된게 있으면 퇴사 진행하는 그 자리에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별도의 상여금 같은것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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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를 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따라서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년째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하계휴가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등이 없었던 부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5)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연장등 초과근로가산수당 제외 월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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