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23 2023.07.10 15:11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자 인원 채용 확충을 위하여 

현재 사내 근로자들에게 직원 알선 시 알선을 한 당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를 남기며,

 

추가적으로, 신입사원 등 지속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사내 자체 지원금에 대하 과세여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인재추천에 따른 포상 성격의 금품으로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17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365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25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65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3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77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0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27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1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6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28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58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