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남자 2023.07.10 16:21

근로자가 100인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매달 직원들 회비를 모아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는 형태입니다. 회비는 매달 10,00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법인을 만들었고, 그쪽을 통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리후생법인과 무관하게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거자료를 어떻게 남겨야 하고, 그렇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능하며,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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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회사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에 부조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이사회등의 의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회 동의 없이 대표이사등이 임의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형법상 배임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기여금을 상조회에 지급하면 됩니다. 

     

    2) 상조회의 성격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할수 있는데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내용을 근거로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사협의로 사업주의 사업 이익의 일정 %를 사내근로복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은 상조회로 하되 근로자 복지와 문화활동 지원이나 장학금이나 생활원조등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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