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07.04 08:5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12-21

휴직 전 잔여연차 11개

출산휴가 : 2022-04-04 ~ 2022-07-02

육아휴직 : 2022-07-03 ~ 2023-07-02

 

복직이 23년 07월 02일인데

1) 연차촉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한다면 언제 발생한 연차까지 가능한지?

2) 복직한 경우 11개 + 회계년도 발생분 15개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12.21 기준 2021.12.20 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1.12.2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가능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20.3.1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사용자가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건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12.21~2021.12.2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시 2021.1.21 부터 2021.11.21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인 2021.12.21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21.9.2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물리적으로 2021.1.21~9.21까지 9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어야 하고, 이후 발생한 2021.10.21~11.21까지 2일에 대해서는 2021.12.21로 부터 1개월 전인 2021.11.21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금와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12.2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 부터 1년이 되는 2022.12.21로 부터 6개월 전인 2021.6.21로 부터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하고, 2개월 전인 2022.10.21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기 실제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12.2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하여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2022.12.21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의 경우 산정기간인 2021.12.21~2022.12.20까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외한 기간 모두 출근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2.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23.12.2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6개월전인 2022.6.21에 연차휴가 사용촉긴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미사용 분에 대해 추후 근로와 합의하여 사용케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8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1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4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67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87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43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198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389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4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37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