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2023.07.04 13:08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지난 3월부터 매달 1달씩 연장하면서

최근에는 계약기간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계약 근로하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6월 27일 재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항 하는 것인지 6월 28일부터 저(급여 정산 담당자)를 포함한 어떠한 상급자에게도 일절 보고 없이 결근을 하여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6월 30일까지 출근을 하였으면 당연히

상실일은 7월 1일 +계약기간 만료 퇴사이겠으나

이 경우는 상실일 6월 28일 + 자진 퇴사 인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제가 오히려 위 근로자를 배려하기위해 7월 1일 상실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신고시 이것은 직무유기 및 고용보험 기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다 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발적 이직임을 인정할만한 사직서등의 징구도 없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6.28 무단결근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퇴사에 대한 업무처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가 추론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이유가 근로계약의 연장 불가 조치에 따른 반발에서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연락시도에도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관계자와 협의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 정정 신청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 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면 정황상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이 더 상황에 부합하는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8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1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4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67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87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43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198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389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4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37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