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6일 실제 근무를 시작했고 20년 8월1일 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7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 기준이 7월 6일이 되는지 8월 1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시작일이 2020.7.6이고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2023.7.31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 2023.8.1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8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1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4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67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87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43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198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389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4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37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