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트2222 2023.07.12 21:3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A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요 A사업장의 직원중한명이 개인적으로 저를 고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이 고용한 알바지만 A사업장에 취득신고 돼있습니다

공동의 일도 전혀 안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A사업장 근로자로 들어가있어서 A사업장에서는 각종 지원금 등 혜택을 받고있고요


이럴경우 제가 연장근로나 주말근무가 있을경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이므로

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근이랑 휴일 근무한거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지않을경우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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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형식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귀하에 대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지휘를 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특정 고용인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와 개별 근로자가 공동으로 귀하에 대해 업무지휘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초과근로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자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로롤 제공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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