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이쪼 2023.07.13 21:06

임금 3개월과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했으나, 퇴사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구 퇴직처리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퇴사를 해도 도의상 회사의 잔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회사의 물건 컴퓨터, 프린터 등을 사용해야하는데, 

 

보관증을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져와서 사용후 미지급금 지급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용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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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소유인 사업장의 컴퓨터와 프린터등을 귀하가 정당한 집행권원인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지급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귀하의 자택으로 가져오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효력일로 정한 사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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