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 2023.07.14 10:59

최저임금 2,010,580원 기본급을 받고 있고 토요일 추가 근무하여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마다 6시간 3주, 1주는 6.25시간, 5주째는 쉽니다. 연장수당을 포괄로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급여명세를 줘야 하는지 기본급에 더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시간을 명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 2,010,580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의 기본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이 ㄹ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1주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월 평균 4.34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월 임금액 기본급을 나누어 산출한 1시간의 통상시급은 9,620원 입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토요일 6시간씩 3주+6.25시간을 더한 1주 24.25시간에 연장근로 가산율 1.5배를 가산한 약 36시간이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49,928원의 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로 명확하게 나눠진 경우  이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 그리고 어떻게 해당 기본급과 수당액이 산정되었는지 계산방법을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85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13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2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355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296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14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380
임금·퇴직금 급식지원비 원천세 신고 1 2023.07.26 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4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30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36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55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47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42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38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74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39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