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abbit 2023.07.11 14:58

 

2019년 2월 ~2021년 10월로 개인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학원이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주가 바뀌었고, 
2023년 다시 한 번 법인합병이 되며 사업주가 바뀐 후 3월에 퇴사했습니다.

 

법인끼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어 21년부터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이 되었으나

19~21년 과정의 개인사업등록자일 때의 퇴직금은 그 때 당시의 원장, 퇴사시 학원의 이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강사 및 원장간의 채무 관계로 말이 많고 임금지급이 늦어졌던게 많은 학원이라 

진정을 걸게 되었고, 법인에서의 퇴직금과 밀린 월급은 받은 상태입니다.

 

퇴사시 퇴사서를 두 장을 작성했는데,  

2019년 2월~2021년 10월 까지의 퇴사서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 까지의 퇴사서입니다.

 

현재 이 전 사업주에 대해 다시 진정을 한 상태이며, 

노동청 감독관은 2023년에 2021년 10월 31일로 퇴사서를 작성한 것 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채무 및 체불이 많은 이 사업주가 7월 5일, 7일, 11일로 노동청에 지급하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청에선 출석해서 금액을 인정한건 맞지만 고정급+비율제의 강사월급 구조 상 고정급에 대한 퇴직금은 합의금 형식이라 법정 퇴직금 산정이 어려워 대지급이 힘들다고 합니다. 

악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대지급이 아니면 받기 힘들거라 예상하여 대지급으로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체불확인서가 필요해서 확인서를 받으려면 체불진정을 취하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할 예정이라 취하를 안 한 상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또한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법정판결을 받아 대지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텐데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귀하가 해당 체불진정을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진정 취하등이 그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2) 다시한번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요청하시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3) 이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한 소액체당금(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90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5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6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89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96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6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73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5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05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406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41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48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