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구름 2023.07.05 10: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촉진 절차는 잘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개별 서면통보/촉진기한/노무수령거부 등)

 

1. 촉진 시 잔여 연차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는걸까요?

     ex.사용가능한 연차가 10개 이나, 촉진시 8개로 촉진.

 

 

2.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하여는 시간단위로 연차를 쓰고 있는데,

    연차 촉진시 남은 '시간'에 대하여 전체 계획을 받아야하나요?

     ex. 3시간 근로시간 단축자 연차 사용시

           15개 중 - 5개 사용 = 12개 잔여 / 하지만 (3개*5시간 = )15시간 더 남아있는상황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촉진에서 제외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일 단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자라 하였는데 시간단위가 아닌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1일이며 해당 1일에 대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만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 사용시 8시간만큼 임금이 보전되지만,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1일을 사용하고 4시간 만큼 유급으로 임금이 보전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31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22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1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09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00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51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7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58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7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3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319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67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87
임금·퇴직금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2023.07.11 168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