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남깁니다.
22.06.01일 입사 , 23.07.01일 퇴사 하는 경우 입니다.
1년차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는 이미 소진하였고, 23.06월에 1년이 도래되어 발생된 15개 연차가 있습니다.
퇴직 시 발생한 15개 연차는 정산해주는것이 맞으나,
퇴직금 정산시 15개의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아닌거 같아서요..)
제가 알고있기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정산시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말이 맞는지요? 관련법령을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발생이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사용시 2년차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 1개월 재직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이 확정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령 2022.6.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2023.6.1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22.6.30까지 1개월을 개근하여 2022.7.1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23.6.30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때까지 미사용 시 2023.7.1에 연차수당으로 청구가능한데. 2023.7.1에 퇴사하여 지급이 확정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연차휴가를 비롯한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모두 퇴직일 이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