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식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급여 계산식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가 많이 헷갈려서요...

 

시급 : 9,620    근무 6/27 09:00~12:00 (3시간 근무) +  6/27 18:00 ~ 다음날 6/28 07:00 (13시간 근무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1) 09:30~12:00   기본(3h)  =  9,620*3h*1 = 28,860원   휴식후

2) 18:00~다음날 07:00  13시간을         

    18:00~23:00  기본(5h) = 9,620*5h*1 = 48,100원  + 연장근로 수당 24:00~07:00 (8h) = 9,620*8h*1.5 =115,440원

    야간근로수당  22:00~다음날 07:00 (9h) =9,620*9h*0.5=43,290원 

    기본수당 28,860 + 기본수당 48,100 + 연장근로수당 115,440 + 야간근로수당 43,290 = 235,690원이 맞는지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혼돈 됩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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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7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9,620원*1.5배를 가산하여 115,440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하고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38,480원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8시간에 대해 9,620원을 곱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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