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jj123 2023.07.06 13:20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 월 20일만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 7개월)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 발생 기준이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휴가 및 기타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 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취업규칙에는 한달 만근을 기준으로 1일 발생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0일을 만근하면 한달 만근으로 보고 연차가 1일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 같은경우 근무일수가 21일이 나와야하는데 20일만 근무함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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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연차휴가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를 정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 근로제공하며 월 20일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긴 하였으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상담내용상에 기재한 정보와 달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조건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정했다면 근로일수로 정한날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해당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7월의 경우 개근해야 하는 일수가 21일이라고 하였는데 앞서 월 20일을 근로일로 정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월 20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정한 20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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