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리 2023.07.07 17:26

2023-08-31 퇴직예정자입니다.

 

해당 회사는 고정급 인상에 대한 협의를 7월경 진행하여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경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상분이 결정되면 해당년도 4월~협상완료 전 월 (임금인상반영전 월) 까지의 임금상승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 상기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8/31일 퇴직 시 임금인상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임금 상승분에 대한 소급 급여와 퇴지금 산정에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과 더불어 매년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임금인상반영 %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으로 퇴직 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년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2. 상기 사항으로 비추어 볼때, 8/31일 퇴직 시 22년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지급관행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임금인상율이 정해진 후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등이 확정되기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7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94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9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7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50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6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35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63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69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49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32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417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26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81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