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에 2023.07.08 10:5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몇가지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 오후고정근무로 계약을 정하고 입사하였는데 가끔 오전근무를 해달라고합니다.

2) 현재 팀장을 다른부서에 배치시키고 저를 팀장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전 팀장 하기도싫고 팀장할 역량도 부족해서 하기싫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당시보다 20%이상 낮아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육아휴직 사용 가능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해야 함),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등이 가능합니다.

     

    2) 팀장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승진조치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퇴사할 경우 팀장으로의 승급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위의 조건처럼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이거나, 약정한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근로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팀장 직책에서 요구되는 업무책임성을 감당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94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8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6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50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6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31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63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64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49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31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415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26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81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828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