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어려워1111123 2023.07.09 16:49

회사의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 상의 피해와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에서 확인 됐습니다.)

과한 조치와 위원회 개최 전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과징계가 의심되며

인사위원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가 중일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합여부도 불분명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생각듭니다.

과한 처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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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9 19:58작성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우선 아래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결정이 기준이 되는 회사내 관련규정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흠결이 있는 징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징계인 경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살펴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과다, 징계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불법성 등을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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