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요 2023.07.05 08:39

2023년 기본급 1,930,240원 세후182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되는지요?

*2021.06.01~2022.06.01 포괄임금 세후 182만원 받기로 계약(년월차.심야수당없음.단 특근비는1일주간.야간 상관없이 105,000지급됨).사업주가 계약을 미루며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소급해서 받을수있나요?

※최저임금 적용하면 퇴직금 늘어난다고

사직서요구. 재계약내용 모름

※급여내역서를 달라하며 식대지원을 요구하니(기본급1,730,240 식대200,000) 이렇게. 바꾸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로 평균하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2023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거칠게 산정해 약 10.4%라 가정하면 세후 대략 184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1,930,24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이라는 전제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급은 9,23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424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26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81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8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18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642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497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46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5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410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40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17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12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0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411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21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8 Next
/ 5858